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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5조 ·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2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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