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5조 (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서류전형(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2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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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1 · 채용·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
급별 | 직군 | 사법행정사무 직렬및직류 | | 법원사무 | 배점비율(%) | 등기사무 | 배점비율(%) | 조사사무 | 배점비율(%) 과목 |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 1차시험과목 | 1. 헌 법 | | | | 0 | 1. 헌 법 | | | | 0 | 1. 헌법 | | | | 동일함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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