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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9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일반직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2와 같다.
1.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상당 계급 이상의 경력을 합한 경력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 이 경우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까지 인정한다.
2.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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