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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