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4-06-05 공포2014-06-0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4-06-05, 시행일 2014-06-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3.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4. 제4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5. 제5조 ·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6. 제6조 · 참여설계자의 확인서
  7. 제7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8. 제8조 ·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