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5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전자정부법교육ㆍ훈련전문인력양성기관건축서비스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교육ㆍ훈련 운영규정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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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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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