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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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제5조 ·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6조 · 참여설계자의 확인서제7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