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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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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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제5조 ·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6조 · 참여설계자의 확인서제7조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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