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설계도서
3.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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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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