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건축물등우수기준국토교통부장관건축물등이별지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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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설계도서
3.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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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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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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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5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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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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