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군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7조 및 제398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6."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5호의 소송관계인 외에 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등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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