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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