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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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비실명 처리제5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제6조 · 열람ㆍ복사의 제한제7조 · 재정보증제8조 · 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