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서기는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사법원의 판결과 그 상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을 말한다)의 서기에게 법 제93조의3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의 서기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서기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기의 소속 군사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서기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66조 및 제46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