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군사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