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신청하거나 군사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군사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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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제4조 · 비실명 처리
제5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열람ㆍ복사의 제한제7조 · 재정보증제8조 · 상소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