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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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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