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6조 (군사상 긴급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상 긴급조치 등군사상사령관부대지휘ㆍ감독할긴급조치예속부대배속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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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災害上)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대로 한정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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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군잠수함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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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