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4조 (사령관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사령관잠수함사령부받아해군작전사령관예속부대배속부대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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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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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군잠수함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 및 임무제2조 · 관할구역제3조 · 사령관 등
제4조 · 사령관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군기 유지제6조 · 군사상 긴급조치 등제7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8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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