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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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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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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