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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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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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