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10조 (위원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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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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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의 회피제9조 · 의견 진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위원 수당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 준수 의무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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