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5>
1.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삭제<2022.6.15>
3.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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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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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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