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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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부동산 임대사업
2.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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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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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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