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2-06-1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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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부동산 임대사업
2.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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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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