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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 제11조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
· 출연금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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