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3.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5.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6.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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