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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