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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