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②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재정정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