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