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6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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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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