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15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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