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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 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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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24.10.17>
1.1급: 40개월
2.2급: 36개월
3.3급: 32개월
4.4급: 28개월
5.5급: 24개월
6.6급: 20개월
7.7급: 16개월
8.8급: 12개월
9.9급: 8개월
10.10급: 4개월
11.11급 또는 12급: 3개월
12.13급 또는 14급: 2개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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