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총리령소관 ·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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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②영 제3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10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위로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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