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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 · 치료비 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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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치료비 산정)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ㆍ단서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해당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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