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제22조제1호"는 "제11조제1항제1호"로, "제22조제2호"는 "제11조제1항제2호"로, "제22조제3호"는 "제11조제1항제3호"로, "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제8조제1항제3호"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제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제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제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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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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