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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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평균임금의 기준제11조 · 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제12조 · 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제13조 · 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제14조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