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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