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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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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국가정보원
4.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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