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0.1>
1.재정경제부, 법무부, 경찰청
2.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국가정보원
4.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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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제4조 · 포상금의 신청 절차제5조 ·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제6조 ·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제7조 · 치료비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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