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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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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2.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은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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