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철도물류의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