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3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철도물류산업철도운행협정철도물류시설기술개발국제화표준화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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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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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3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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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