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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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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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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