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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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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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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