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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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3조 · 특별검사의 임명제4조 ·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제7조 ·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제8조 · 특별검사등의 의무제9조 · 수사기간 등제10조 · 재판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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