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ㆍ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만 해당한다)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가.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ㆍ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2.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ㆍ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ㆍ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설치ㆍ구입 일정
다.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3.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토지에 대한 2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반기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4.토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 중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