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10 · 소관 - · 총 3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2-06 · 시행 2026-02-1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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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제11조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제12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제13조 허가기준제14조 이의신청서제15조 선매협의조서제16조 토지매수청구서 등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8조 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제19조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제2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제20의2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제20의3조 업무의 전자적 처리제21조 자진 신고 서류 등제22조 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제4조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제5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제6의2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6의3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제6의4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제6의5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제6의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제7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제7의2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8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고제9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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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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