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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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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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