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토지매수청구서 등)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