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토지매수청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3.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종류ㆍ내용 및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4.토지에 소유자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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