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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자진 신고 서류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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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자진 신고 서류 등)

영 제2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조사기관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로 한다. <개정 2020.2.27>
영 제2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서 등 위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진술서, 확인서,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3.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ㆍ발신 기록, 수첩 기재내용 등
4.그 밖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경 또는 면제의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 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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