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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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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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