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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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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2.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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