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2.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