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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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2.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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