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공포 · 2026-02-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건축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토지이용통지국토교통부령변경승인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2.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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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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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