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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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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삭제 <2023.10.6>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3.10.6>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3.10.6>
1.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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