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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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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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