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④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7>
1.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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