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