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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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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